지원사업

인체감지센서 보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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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니터 2채널 카메라 CO-BOX 스피커




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이란?

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사망 및 중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 예방 품목에 소요되는
비용을 지원하고 사고 사망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사업 입니다.




지원혜택


지자체에 신고된 지게차에 한하여 2채널 인체감지센서 부착 시
70% 보조금 지원


 

지원대상


  • 산재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
  • 평균 매출액 등이 '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(중소 기업 확인서 발급 필수)
  • 당해연도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장.
  •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사업장.




구비서류

 

신청 시

· 4대보험 가입자 명부(15일내 발급분) · 산재보험완납증명원 (15일내 발급본)
· 사업장 전경, 현장사진   ·견적서  ·제원  ·지급 금액 결정 근거자료

투자완료 시

통장사본 · 계약서 날인본 · 지급보증보험증권 ·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·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

 · 지게차 운전 자격 서류(운전기능사 등)  · 지게차 취득세 납부 영수증



지원절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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