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게차 고위험 보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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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이란?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사망 및 중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품목에 소요되는
비용을 지원하고 사고 사망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사업 입니다.
지원혜택
4채널 인체감지센서가 부착된 전동지게차 구매 시 1,000만원 보조금 지원 ( 사업장 당 1대 )
지원대상
- 산재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
- 평균 매출액 등이 '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(중소 기업 확인서 발급 필수)
- 당해연도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장.
-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사업장.
구비서류
신청 시 | · 4대보험 가입자 명부(15일내 발급분) · 산재보험완납증명원 (15일내 발급본) |
투자완료 시 | 통장사본 · 계약서 날인본 · 지급보증보험증권 ·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·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 · 지게차 운전 자격 서류 (운전기능사 등) · 지게차 취득세 납부 영수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