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자 지원사업

융자금 지원이란?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중소 기업의 산재 사망 사고
획기적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
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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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5% 고정금리 |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(총 10년) |
중도상환 수수료 0원 |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|
예시) 전동지게차 가격 30,000,000원(VAT별도) 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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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 | 1~3년 | 이자+원금 | 4~7년 |
월 납부금 37,500원 | 월 납부금 376,000원 |
지원대상
- · 산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사업주
- · 주 거래 은행에서 대출 가능 사업장 및 사업주
- · 최근3년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이 초과하지않은 사업장
- · 당해 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
지원절차
